전체 8.1조원 규모의 ‘소상공인·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‘ 중 ‘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+’는 6.7조원 규모이며 총 385만명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.

‘버팀목자금 플러스+’는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(부가세 매출 신고 기준)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만원 지원합니다.
기존 버팀목자금(280만개) 보다 약 105만개 늘린 385만개로 확대했으며, 근로자 5인 이상 포함, 일반업종 매출한도(4억→10억원) 상향, 1인 다수사업체 추가지원 등으로 지원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선정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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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집합금지(연장 완화), 집합제한, 일반(경영위기, 매출감소) 총 5개 유형으로 지원 유형이 확대 되었습니다.
이는 방역조치 강도, 업종별 피해수준 등에 따라 분류 한 것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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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액
유형 | 지원금액 |
---|---|
집합금지(연장) | 500만원 |
집합금지(완화) | 400만원 |
집합제한 | 300만원 |
일반(경영위기) | 200만원 |
일반(매출감소) | 100만원 |
-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할 시 2개는 지원금액의 150%, 3개는 180%, 4개 이상은 200%까지 지원한다.
신청방법 및 일정
3월 중으로 국세청 데이터베이스 준비작업이 완료되면 29일부터 지급 예정이며 신청이 3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‘버팀목자금.kr’에서 신청이 가능 할 예정입니다.